제목 | 2022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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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1.11 |
내용 |
귀농귀촌인의 농촌지역 정주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자격: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 지 5년(공고일 기준) 이내인 세대주 * 2017년~2021년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기 수혜자는 신청불가 2. 지원대상: 주택 내부수리, 창호교체, 보일러교체, 지붕 및 화장실 개·보수 등 3. 지원제외대상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단독주택이 아닌 건물 - 사업 신청 이전 이미 수리완료한 주택 - 주택의 신축 및 증축, 3년 이내(2019~2021년) 신축된 주택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없는 주택 4.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견적서, 임대차계약서(수리동의서), 사진대장 5. 신청기한: 2022. 1. 2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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