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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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12.17 |
내용 |
2022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지침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희망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2022.1.14.(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2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 사업대상자 ○ 20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3. 지원형태 ○ 중ㆍ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4. 신청장소 및 문의처: 산청군 농축산과 축산내수면담당(☎ 970-7833) 붙임 1. 2022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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