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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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0.10.13 |
내용 |
1. 지원대상
- 소득감소 25%이상,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 이하(농어촌) 2. 지원내용 ○ 4인가구 기준 100만원 1회 지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3. 지원 방식 및 사업기간 ○ 지급대상 적정시 지원 결정처리 후 지원금 계좌입금(신청 계좌) ○ ‘20. 9월 ~ 12월 4. 신청접수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10.12.~10.30. - 읍면 현장 신청 : 10.19.~10.30.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온라인만 가능 토-홀수, 일-짝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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