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유재산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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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0.08.28 |
내용 |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 하였으나, 이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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