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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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0.02.06 |
내용 |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신청개요 1. 신청기간 : 2020. 2. 6.(목) ~ 3. 13.(금) 2.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서류 제출 3. 지급대상 : 식량 및 사료작물 ※ 수확까지 이루어져야하며, 녹비용으로 재배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 4. 신청자격 : 쌀고정 지급대장 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 ※ 자격요건은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이행점검 완료일(‘20.5.25.)까지 유지되어야 함 5. 지급제외 대상 -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농지 - ‘19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6. 지급단가 : 50만원/ha(㎡당 50원) 7.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지급상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농지를 모두 접수하되, 직불금은 지급 상한면적까지만 지급 붙임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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