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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20.02.04
내용 「2020년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연중)
2. 지원대상 :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사업 가입요건 충족자 중 산청군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단체(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인 후 신청접수)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는 지원제외(보험료 전액 자부담 가입은 가능)
3. 지원내용 : 농기계종합보험료의 자부담 일부를 지원
4. 대상기종 : 경운기,트랙터,콤바인,SS분무기,승용관리기,승용이앙기,항공방제기(드론포함),광역방제기,
베일러,농용굴삭기,농용동력운반차,농용로우더(총 12종/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과 동일)
5. 지원방식 : 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산청농‧축협)는 농업인이 보험가입시 보조금분을 先면제하고 사업비를 행정기관에 청구
6. 가입신청 : 산청 농‧축협
7. 보장범위
- 농기계담보(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50%)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50% 지원
8. 가입금액 : 계약건당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상부터 자부담)

붙임 2020년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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