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산물우수관리(GAP)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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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0.02.03 |
내용 |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정착과 인증 확산을 위해 GAP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가는 2020. 2. 10.(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GAP인증 희망 농업인(개인 또는 단체) - GAP시설 지정을 희망하는 자(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나. 대상품목 : 채소류, 특‧약용류, 과채류, 과실류, 버섯류 등 다. 신청양식 : ‘붙임’ 참조 붙임 GAP컨설팅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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