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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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9.12.31 |
내용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결정 고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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