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도 GAP 컨설팅 희망 단체(농가) 신청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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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9.01.08 |
내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확산을 위해 GAP인증을 희망하는 단체(또는 농가)를 대상으로 GAP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컨설팅을 희망하는 단체(또는 농가)를 파악하여 2019. 1. 23.(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대상단체 : GAP인증 희망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나. 대상품목 : 채소류, 버섯류, 과실류, 버섯류 등(*미곡류는 제외) 다. 사 업 량 : 전국 5천 농가 정도 라. 비 용 : 무료(100% 국비지원) 마. 컨설팅 내용 - GAP기본교육(GAP기준, 농산물 생산 및 수확 후 처리의 위해요소 관리 등) - 현장 컨설팅, GAP인증 신청서 작성요령 등 바. 향후계획 : 컨설팅 대상자 선정(농관원)후 현장 컨설팅 실시 붙임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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