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겨울철 풍등(風燈) 등 소형 열기구 안전관리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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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8.12.11 |
내용 |
겨울철 풍등(風燈) 등 소형 열기구 안전관리 지침 안내
가. 기 간 : 2018. 12월 ~ 2019. 2월 ※ 기간중 주요 명절 : ‘19.1.1.신정, ’19.2.5(설날), ‘19.2.19(정월대보름) 나. 대 상 : 산청군 전지역 다.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법률 제15365호/2018.8.10.시행)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제54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 라. 내 용 - 풍등 등 소형열기구 사용금지(제한) - 순간풍속 2m/s이상 시 풍등 날리기 자제 등 풍등 등 소형열기구 화재안전 가이드 라인 준수 철저 - 각종 행사 중 풍등 날리기 행사 포함 시 관할 소방서 사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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