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활용품 교환 보상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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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3.10.17 |
내용 |
□사업개요
○ 추진기간: 연중 ~ 예산 소진 시까지 ○ 내 용: 폐건전지, 폐종이팩, 아이스팩, 투명페트병 교환 사업 ○ 교환장소: 면사무소 총무계 환경업무 담당자 ○ 교환방법: 페건전지, 폐종이팩, 아이스팩 및 투명폐트병을 수집하여 오는 주민에게 교환보상 기준에 따라 새건전지, 휴지 및 종량제봉투로 교환 보상 ※ 상세내용 붙임 안내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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