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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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3.04.28 |
내용 |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에 따라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 기간: 2023. 4. 28. ~ 2023. 5. 30. 2. 이의신청 장소: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 ․ 면사무소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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