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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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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22.11.22
내용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 지방세 관련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 근거 법령, 조례 및 규칙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 『산청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산청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규칙』

○ 주요업무
1. 지방세 고충민원
가. 대상: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나. 신청기간: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다.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라. 심의: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안건,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처리
마. 제외대상
1) 관계법령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 대상에 포함)
2) 관계법령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 대상에 포함)
3)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4)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 진행중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5) 행정안전부장관·감사원장·경상남도지사의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할 사항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2. 권리보호요청
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납세대리인)가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
나. 신청기간: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다.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3.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가. 신청기간: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나.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4. 기한의 연장 신청
가. 신청기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항 참고
나. 처리기간: 3일(기한 만료일 전까지)

5. 가산세의 감면 신청
가. 신청기간: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참고
나.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6.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 신청
가. 신청기간: 지방세징수법 제25조~2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35조 참고
나.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7. 신청방법
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청군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납세자보호관(☏055-970-6022)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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