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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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2.10.18 |
내용 |
1.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에, 각 업소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시고, 3.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4개월간)까지 1회용품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 업소에서는 일정을 참고, 관련 규제사항을 숙지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 규제사항 1부. 2. 가이드라인 1부. 3. 질의답변 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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