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주민등록표의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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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18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
민원설명 |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단,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열람 수수료는 관내 수수료인 100원을 적용합니다. |
접수부서 | 민원담당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관내 100원 관외 3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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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현장조사후) | 본인 신분확인 및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