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지정 공고(신등면 양전리 산 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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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4.04.22 |
내용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시 제정한 도로를 붙임과 같이 지정.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도로지정 공고문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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