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디딤씨앗통장 안내 |
---|---|
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18.10.16 |
내용 |
1.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 4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2. 적립금 사용용도 : 대학(대학원)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3.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등의 아동 - 중위소득 40%이하(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 중 만12세부터 만17세까지의 아동(2018년 기준, 2001~2006년생) 4. 신청기간 : 상시신청 5. 신청방법 : 아동 또는 보호자(후견인)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6. 기타문의 : 시천면사무소(☎ 055-970-8413) |
파일 |
이전글 < | 개 식용 관련 업체 운영 현황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