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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작성자 귀농게시판
내용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농민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환급대행자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말합니다.

3.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농민은 환급대상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환급대행자에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환급시 구비하여야 하는 신청서류로는

1) 농어업용기자재부가치환급대행신청서
2) 세금계산서
3) 농업인 확인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합원인 경우 제외) 입니다.
한편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는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대행을 신청한 농민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환급대행자는 환급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환급대행수수료는 환급세액의 5%를 말하며 1회 1인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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