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제목 | 귀농융자 신청시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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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농게시판 |
내용 |
지원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다만, 과거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하고 이농한 후 귀농한 경우는 제외 2)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한 자. 단, 도농 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 영어(이하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3)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대학 등에 재학중인 자 4) 금융기관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5)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6)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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