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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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시행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작성자 귀농게시판
내용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제5항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 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경우와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 경우(소매업 등)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이에 의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인은 일반과세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간이과세업자의 경우 영수증을 교부받아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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