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제목 | 금융기관 간 연체정보 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기준일자는 어떻게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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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농게시판 |
내용 |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각 금융기관에 다시 제공하는 기관은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다.
은행연합회는 법적인 강제 기관으로 주로 장기연체정보(연체일로부터 90일 이상)를 공유하고 신용정보회사는 금융기관과의 개별적 협약을 통해 단기연체정보(연체일로부터 5일 이상)를 공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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