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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이용하는 방법은?
작성자 귀농게시판
내용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은 경영능력 및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농어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신용보완 제도이다.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일반보증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용 시 소정의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 단 농가주택구입자금은 농신보의 지원이 불가하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 취급 금융기관 또는 농신보 보증센터에서 신용 보증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증 취급 금융기관은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농 수협과 산림조합의 각 지점 및 회원조합이다.

신용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되면 구체적인 보증금액과 신용조사를 위해 신용보증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신용보증신청서는 기금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보증신청금액이 일저어 금액 이하이면 대출상담부터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까지 대출을 상담한 금융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보증서를 보다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을 신청한 후에는 기금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증신청인의 신용조사가 이루어진다. 신용조사는 농림어업인의 기본적인 신용상태 및 보증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증서 발급 및 구체적인 보증금액을 결정하는 절차이다.

대출상담 시에 신용조사에 필요한 제출자료를 문의해 미리 준비하면 더 빨리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제출서류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주택, 사업장), 농림어업인 확인서류(사업종사사실 확인 가능서류),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의 경우)등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경영실권자) 주민등록등본, 재무제표 및 관련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주택, 사업장) 등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결과 보증지원 대상자 및 보증지원가능금액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보증서가 발급되고 농림어업인으느 대출상담을 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계약으르 체결한 후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증료는 보증사무처리에 따른 보증위험 및 여러 비용에 대한 수수료이며 보증대상자 및 보증금액,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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