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제목 | 시설공여자가 시설을 마치고 사업신청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사업신청인이 사업비를 지급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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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농게시판 |
내용 |
세금계산서는 청구용과 영수용이 있다. 시설공여자의 청구용 세금계산서는 사업비용의 지급 및 변제의 효력이 없으나 사업내용의 확인 자료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 시설공여자에게 사업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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