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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출을 받으면 대출자 명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나요?
작성자 귀농게시판
내용 정책자금대출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을 완료한 다음 사후대출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업을 완료한 후 시설공여자 등의 계좌로 이체된다. 하지만 채무자가 요청할 경우 일부 사전대출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

* 대략적인 대출취급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사업주관기관)
2) 사업실시(사업대상자)
3) 사업완료보고(사업대상자 사업주관기관)
4)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사업주관기관<증빙자료 포함>)
5) 대출신청(사업대상자)
6) 대출실행(대출실행 사무소)

* 사전대출과 사후대출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전대출 :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한 대출>
1) 대상 : 토지구입자금(농지 및 축사신축용 부지구입)
2) 신청서류 :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사본, 사업대상자 선정통보서(군수 발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담보물 증빙서류
3) 사전대출규모 : 전체 대출금의 70% 범위 이내
4) 대출금 잔액은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 가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산의 거래금액을 확인 정산 대출
5) 사업완료 후 사업주관기관(군수)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추진 실적확인서를 대출관련 서류에 편철 보관

<사후대출 : 사업추진실적확인서에 의한 대출>
1) 대상 : 시설설치, 농식품 가공 제조사업, 운영자금(정보화) 등
2)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 실행
- 대출 대상자가 사업 진행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 명세가 첨부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취급사무소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 취급

* 다만, 사후대출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1) 대출희망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2) 사업시행기관(군수)이 발급한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제출하면 사전대출 가능

* 사업추진실적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 동안 유효하며, 대출 실행이 2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신규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재발급받아야 함

<농가주택 신축자금>
농가주택 신축자금은 건축완료 후 허가권자(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 또는 준공확인서를 교부받아 대출사무소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 취급
- 다만, 대출 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 인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출 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주관기관에서 사업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사무소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취급(건축허가서 사본 등 후취담보취득에 필요한 서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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