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제목 | 평당 35만원 이내에서 토지매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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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농게시판 |
내용 |
농업종합자금의 토지매입자금의 경우에는 토지구입자금에 대한 대출한도가 있다.
즉 총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산출한 대출금액이 평당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귀농인 창업자금은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중에서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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