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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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농융자 질문> 사업을 포기한 경우 등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귀농게시판
내용 부도, 폐업, 사업포기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전액 상환하지 않을 시 대출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원금 전체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해야 하며 부당사용대상자로 전산등록되어 금액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정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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