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제목 |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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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농게시판 |
내용 |
귀농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기 임대한 사업부지 위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축사 등 건축물을 임대하여 내외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지원은 가능합니다.
자금지원은 사업목적물의 설치 및 구입자금에 대하여 지원하며, 임대료 등 운전자금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은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으나 통장적인 임대기간 3~5년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인 군에서 사후관리를 통해서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계약갱신 또는 타 물건 임대 등으로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관리하며 농신보에서는 보증기간을 대출기간(15년)이 아닌 임대기간 이내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농신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할 경우에는 임대계약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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