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제목 | 저는 농촌체험농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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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농게시판 |
내용 |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셔야 합니다.
사업대상자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농어촌 비즈니스를 겸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농촌관광, 체험농장, 농촌레스토랑 등 농촌비즈시느분야의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의 사업을 단독으로 해서는 불가하며 기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동시에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십니다. * 농업에 종사하실 경우 최소 사업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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