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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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모 등의 소유농지 구입자금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귀농게시판
내용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을 통한 농지의 매매시 혼인에 의한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는 매매형식으로 편법 이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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