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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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농융자 질문>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융자지원이 가능할까요?
작성자 귀농게시판
내용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노인요양원, 학교급식실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을 경우에도 지원제외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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