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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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대상자 명의가 아닌 자의 명의로 사업추진의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귀농게시판
내용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정부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바, 사업이 완료된 시설물이 본인 명의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자금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여부의 확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명의의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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