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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주택의 설치요건은 무엇이며 농업인주택으로 농지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지?
작성자 귀농게시판
내용 농업인주택으로 전용허가나 신고시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됨니다.

농업인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 1천㎡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등 농지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

→ 해당 세대의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 상기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불(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축사 등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이하일 것

- 해당 세대의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산림, 축사 등이 있는 시 구 읍 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제1호에서는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지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서 주택이 있는 경우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농업인주택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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