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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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를 재배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작성자 귀농게시판
내용 그 형질을 변경하여 계속해서 3년 이상 과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 농지원부 작성 대상임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 제1호의 가목)

다만, 다음의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1)<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유실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그 형질을 변경하여 계속해서 3년이상 과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므로 농지원부 작성 대상입니다.

* 형질변경 : 토지를 절토, 성토, 토양의 이동 등으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적합한 여건과 형태를 갖추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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