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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진흥지역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귀농게시판
내용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등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의 이용행위에 제한이 따릅니다. 행위제한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며 건물 건축 등 시설물설치 행위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및 농수산업관련 시험 연구시설 설치, 농업인주택,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등의 행위만을 할 수 있으며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태양광발전설비, 단독주택, 소매점 등의 행위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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