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제목 | 주택을 신축하는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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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농게시판 |
내용 |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한 후 그 부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대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후의 행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신축 절차와 내용> 1. 개발행위 허가 ▶ 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 민원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민원기간은 3~7일 정도이다. 2.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을 한다 ▶ 개발행위범위 만큼 분할하여 그 안에다 건축을 신축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면 추후 허가가 취소된다 3. 건물신축 ▶ 개발행위허가서에 지정한 기간까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기간이 연장될 시에는 재신고한다. 4.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 정화조필증 ▶ 집을 다 지으면 집이 전용허가지역내에 건축되었다는 현황측량을 꼭 해야 한다 ▶ 오수합병정화조를 지자체별 기준과 집의 규모에 맞는 것을 설치하고 필증을 받아야 한다 5. 건축물 등록 신고 ▶ 해당 읍면 및 군청의 건축과에 신고하여야 함 현황측량성과도, 정화조 필증, 개발행위 허가서, 토지대장, 주택설계도 신분증, 도장 ▶ 민원기간은 14일 정도이며 직원이 직접 나와 실사를 한다 6.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신고 ▶ 취득세는 건축물대장 신고시부터 30일 내에 납부 ▶ 등록세는 건축물보존 등기 이전까지 납부 7. 지목변경 ▶ 건축물대장 1부 ▶ 개발행위서 1부를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다 8. 건축물 보존등기 ▶ 건축물등기는 해당 등기소에서 하며 건축물대장,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록세완납영수증, 도장, 신분증 대지원 필증 ▶ 법무사에 대행하지 않고 직접 처리해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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