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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을 신축하는 절차는?
작성자 귀농게시판
내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한 후 그 부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대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후의 행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신축 절차와 내용>
1. 개발행위 허가
▶ 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 민원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민원기간은 3~7일 정도이다.

2.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을 한다
▶ 개발행위범위 만큼 분할하여 그 안에다 건축을 신축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면 추후 허가가 취소된다

3. 건물신축
▶ 개발행위허가서에 지정한 기간까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기간이 연장될 시에는 재신고한다.

4.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 정화조필증
▶ 집을 다 지으면 집이 전용허가지역내에 건축되었다는 현황측량을 꼭 해야 한다
▶ 오수합병정화조를 지자체별 기준과 집의 규모에 맞는 것을 설치하고 필증을 받아야 한다

5. 건축물 등록 신고
▶ 해당 읍면 및 군청의 건축과에 신고하여야 함
현황측량성과도, 정화조 필증, 개발행위 허가서, 토지대장, 주택설계도 신분증, 도장
▶ 민원기간은 14일 정도이며 직원이 직접 나와 실사를 한다

6.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신고
▶ 취득세는 건축물대장 신고시부터 30일 내에 납부
▶ 등록세는 건축물보존 등기 이전까지 납부

7. 지목변경
▶ 건축물대장 1부
▶ 개발행위서 1부를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다

8. 건축물 보존등기
▶ 건축물등기는 해당 등기소에서 하며 건축물대장,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록세완납영수증, 도장, 신분증 대지원 필증
▶ 법무사에 대행하지 않고 직접 처리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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