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제목 | 농업인주택 설치 시 노동력 2분의 1이상 판단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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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농게시판 |
내용 |
영농규모, 재배작물 및 작부체계, 세대원 중 농업 이외의 종사자의 유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작물재배면적, 재배작물 및 작부체계, 노동능력, 경영방법, 기계화 정도 및 농작업의 위탁여부, 세대원 중 농업 이외 종사자의 유무, 가사의 부담정도, 영농기간 동안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소유 또는 농지임대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노동투입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수립, 농업경영감독, 물관리, 농기계수리, 농자금차입, 정부수매 기타 농업경영과 직 간접으로 관련된 시간은 농업에 투입된 시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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