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제목 | 집을 가지고 있는데 처분하지 않고 귀농하면 1가구 2주택으로 되어 귀농 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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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농게시판 |
내용 |
조시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 8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지역 소재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한 후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단, 제99조의 4 2호 나목에 예외규정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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