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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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가주택 혹은 농업인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택이 따로 있나요?
작성자 귀농게시판
내용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서 농업인주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합니다.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으로

가. 해당 세대의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상기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축사 등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해당 세대의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산림, 축사 등이 있는 시 구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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