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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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지보전부담금은 무엇입니까?
작성자 귀농게시판
내용 농지보전부담금이란 한정된 자원인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목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한편 농지를 농업인주택 및 농축산업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을 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요건 하에 감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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