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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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지에 주택을 바로 신축할 수 있나요?
작성자 귀농게시판
내용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지목상 대지이어야 하므로, 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가 지목상 대지가 아닌 농지인 경우에는 그 부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전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라고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라고 합니다.

* 농지전용 문의 : 산청군 민원과(970-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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