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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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지은행제도는 무엇인가요?
작성자 귀농게시판
내용 농지은행이란 이탈농, 고령농, 도시민으로부터 농지를 수탁 및 매입하여 이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 및 매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농지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에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가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은 아무 걱정 없이 농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농지소유자는 임차인을 직접 물색하고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임차 농업인은 농지 소유에 필요한 자금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지은행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농지임대수탁, 농지매도수탁, 경영회생농장매입, 농지매입비축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또는 국번없이 1577-777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를 방문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 055-76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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