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제목 | 농지의 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주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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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농게시판 |
내용 |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 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 및 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단,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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