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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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자격요건이 있나요?
작성자 귀농게시판
내용 취득대상 농지의 상태,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그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으나
- 정보 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현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농업경영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는 다음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경작하려는 농작물의 종류, 취득농지의 경작가능 여부 등 상태, 신청자 연령, 신체조건,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
아울러, 해당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결과 해당농지에 불법 건축물 등이 있어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원상복구하게 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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