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제목 |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자격요건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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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농게시판 |
내용 |
취득대상 농지의 상태,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그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으나 - 정보 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현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농업경영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는 다음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경작하려는 농작물의 종류, 취득농지의 경작가능 여부 등 상태, 신청자 연령, 신체조건,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 아울러, 해당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결과 해당농지에 불법 건축물 등이 있어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원상복구하게 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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