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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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주하는 귀농질문>귀농을 하면 면세유도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작성자 귀농게시판
내용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 석유류를 말합니다.

귀농 후 바로 면세유를 이용할 수는 없고,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영농, 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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