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제목 | <자주하는 귀농질문>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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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농게시판 |
내용 |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를 대상으로 작성하므로 임차인이 농지원부의 작성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구두, 서면)내용을 확인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서면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하고, 구두계약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 확인 또는 마을대표 등 인근 주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1996.1.1 이후 취득농지로부터 개인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여부를 확인한 후 농지원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96.1.1 농지법 시행일 이후에는 취득한 농지법 제23조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하고 임대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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