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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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주하는 귀농질문>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나요?
작성자 귀농게시판
내용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를 대상으로 작성하므로 임차인이 농지원부의 작성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구두, 서면)내용을 확인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서면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하고, 구두계약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 확인 또는 마을대표 등 인근 주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1996.1.1 이후 취득농지로부터 개인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여부를 확인한 후 농지원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96.1.1 농지법 시행일 이후에는 취득한 농지법 제23조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하고 임대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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