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제목 | <자주하는 귀농질문>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용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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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농게시판 |
내용 | 농어업인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가격으로 기자재를 구입하고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분기별로 농협, 수협, 엽연초조합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대행기관은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신청인에게 지급해주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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