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제목 | <자주하는 귀농질문>농협에 조합원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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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농게시판 |
내용 |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포인트> 1.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 1) 1천제곱미터(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잠종 0.5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수삭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대가축 : 가축종류-소,말,노새, 당나귀/ 사육기준-2마리 ▶중가축 : 가축종류-돼지(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함), 염소, 면양, 사슴, 개/ 사육기준- 5마리(개의 경우는 20마리) ▶소가축 : 가축종류-토끼/ 사육기준-50마리 ▶가 금 : 가축종류-닭,오리,칠면조,거위/ 사육기준-100마리 ▶기 타 : 가축종류-꿀벌/ 사육기준-10군 *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 ▶오소리 : 3마리 이상 ▶뉴트리아 : 20마리 이상 ▶타 조 : 3마리 이상 ▶메추리 : 30마리 이상 ▶꿩 : 30마리 이상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2. 조합원의 가입에는 통상가입과 특별가입이 있으며 특별가입에는 지분양수에 의한 가입과 지분상속에 의한 가입이 있습니다. 통상가입이라 함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을 거쳐 제1회의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는 가입방법을 말합니다. 지분양수에 의한 가입은 조합원이 조합의 승인을 얻어 그의 지분을 타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고, 비조합원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통상가입의 예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경우에 조합원으로 가입되는 방식을 말하며,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지분상속에 의한 가입은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된 조합원의 상속인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하고 조합에서 가입을 승낙한 때 조합원이 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3. 조합원의 가입절차는 가입신청서 제출→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승낙 통지→출자금 납입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4. 가입신청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가입시 1) 가입신청서 2)농지원부 3)주민등록 등본 4)인감증명서 5)인감도장 6)주민등록증 사본 ▶상속에 의한 가입시 1)가입신청서 2)농지원부 3)주민등록등본 1부 4)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5)인감도장(법적 상속인) 6)주민등록증 사본 7)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8)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9)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10)제적등본 11)출자증권(사망인) ▶양수도에 의한 가입 1)가입신청서 2)농지원부 3)주민등록등본 4)인감증명서(양도인, 양수인) 5)인감도장(양도인, 양수인) 6)주민등록증사본(양도인, 양수인) 7)지분 양수도 의뢰서 8)출자증권 명의 개서청구서 9)출자 증권(양도인) * 조합 가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말한다) 2. 가구원 수(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 수를 말한다) 3. 인수하려는 출자좌수 4. 경작면적 및 주 작물명 또는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수(품목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품목 또는 업종을 말한다) 5. 농업종사일 수(품목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다른 조합에의 가입 여부와 그 조합과의 관계 7.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 성실 이용 준수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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