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귀농귀촌 - 귀농게시판 - 귀농FAQ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자주하는 귀농질문>귀농 후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 귀농게시판
내용 친환경농산물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 축산업, 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을 포함)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합니다. 단, 저농약농산물을 2010년부터 신규인증은 중단되었으며 기존에 인증을 받은 농가는 2015년까지만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종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림산물
- <유기농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 <저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의 살포횟수는 1/2이하, 최종살포일은 2배수를 사용하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 축산물
- <유기축산물> :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위하여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관리를 실시합니다.

* 자세한 인증신청 절차 및 인증관련 사항 등은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산청) : 055-972-6060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