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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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약 잔류허용기준강화(PLS시행) 안내
작성자 농업육성과
작성일 2017.10.13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잔류허용기준이 강화(PLS 시행)되면 작목별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절대 사용이 금지됩니다.
▷▶작목별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 허용기준 이하 검출 시 적합
▷▶작목별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 일률기준 0.01ppm 이하 적합

* 2018년 12월 이후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1차는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제도 시행 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물재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농약 잔류허용기준강화(PLS시행)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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