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제목 | 영농 종사기간이 3월 이상인 것은 어떻게 입증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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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농게시판 |
내용 |
귀농자 중 실제 농업에 3개월 이상 종사했을 경우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증은 귀농인 스스로 해야 하며 농지원부 등 공적인 장부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경작한 시기는 귀농 전 후 불문하며 경작기간이 3월 이상인 것만 입증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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